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부터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진퇴사라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며칠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월 2~3회 이상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여야 하며, 자진퇴사라도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인정되는 예외 사유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사업장 이전, 건강상 이유, 가족 돌봄, 성희롱·괴롭힘, 육아, 임신·출산,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며칠 받을 수 있나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지급액은 이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계산되지만, 2019년부터 상한액이 동결된 사이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하루 6만6천원 내외를 받게 됩니다.
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자격 조건부터 확인
자진퇴사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하루 지급액은 사실상 6만6천원 내외로 대부분 동일
자주 하는 질문들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건강상 이유 등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Q. 하루에 얼마씩 받게 되나요?
이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사실상 비슷해져서 대부분 하루 6만6천원 내외를 받게 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워크넷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이직확인서를 확보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정리: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이직 전 180일 이상 근무 여부부터 확인
자진퇴사라도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체크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조건이 헷갈리신다면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