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많이 불안해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 처음 경험하는 교통사고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 사고 대처 방안과 그에 따르는 대인 접수, 합의금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 중에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경험하거나 또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을 때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놀란 마음을 우선 진정 시키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입한 보험 회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 인가를 사고 난 직후 상대방과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사고 지점으로 출동하는 보험 회사 직원 분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 담당자
사고 직후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단순히 사고 현장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피해 차량 확인, 상대방 차량 및 인적 사항 확인 등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출동 직원의 업무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 보상 담당자가 따로 배정되고 그 이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
보험 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바로 누구의 잘못 인지를 상대방과 협의하며,
대물 즉 차량만 파손된 사건인지 대인(사람)도 다친 사건 인지를 접수 받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우리 측 보상 담당자에게 자세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 측 보상 담당자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도 보상 담당자가 정해져서 동일한 업무을 담당합니다.
대물 접수 및 대인 접수
교통 사고의 보상은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 보상과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집니다.
만약 사고가 경미해 차량만 수리하는 경우는 대물 접수만 하면 되고,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대인 접수를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통 사고는 사고 당시는 놀란 마음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
1일이나 2틀 후 또는 그 이후에 몸이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몸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담당자는 대인, 대물 따로
보상 담당자는 대물과 대인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 등에 관한 대물 담당자는 대물 접수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 등의 파손 확인 및 수리 완료 까지의 업무만 담당합니다.
대인 담당자는 대인 접수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며,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또는 사고 관련 대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적정 금액
합의금은 대인 보상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인명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인 접수 이후,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 액수가 커지므로 보험 회사는 최대한 빠른 합의를 원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1주일 당 7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조언합니다.
합의금이란
무조건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해도 그 금액이 받아 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일을 못하게 됨으로서 받게되는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교통 사고의 경우라면,
상대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목돈입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 사고 이후의 대물이나 대인에 대한 정당하게 요구되는 보상 절차인데요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하여, 상대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