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와 도움을 요청하는 중1학년 딸의 엄마 이야기

촉법소년를 아시나요?

형사 사건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기술된 내용이며,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딸을 가진 엄마의 안타까운 사건을 알리려고 합니다.

 

소년법 법률 촉법소년
출처 – 대한민국 법률

 

처벌받아 마땅한 촉법소년 범죄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는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대화내용
출처 – 보배드림

 

사건은 약 한달전쯤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 넷 중에 둘째가 유일한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두 남학생으로부터 딸이 특수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2명의 가해 학생 중 한 학생의 부모님은 미안해질 정도로 사과를 하시는데,

주동자라고 이야기되는 학생의 부모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친구가 변호사다, 촉법소년이라 아무 처벌 없으니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을 가해자 측 부모들이 만난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 부모나 학생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보배드림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하며, 볼펜과 딱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장난도 쳤다 합니다.

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라고 하고, 가해자 측은 같은 중학교에 1학년 학생이고, 다른 가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네요

너무 분하다고 표현한 글쓴이는, 아이랑 동반 자살이라도 해야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속이 시원할까 하소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인터넷 게시글에 올리는 방법을 몰라 녹음 파일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반응

촉법소년이 모든 범죄에서 벗어나는 만능 키 같은 느낌에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했는데요

촉법이라 처벌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로 부모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며 먼저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촉법이 풀리는 나이에 강간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며,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잘 챙겨 두었다가 실행에 옮기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촉법이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시기이니 충분히 단죄할 수 있다고 말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어머님 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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